[딜라이트닷넷] 일본, AI 촉진법 제정…"AI, 국가 경쟁력이자 사회 문제 해결 핵심"

[ⓒ챗GPT 생성]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일본이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과 사회 문제 해결 핵심 기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 촉진법을 제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 개인정보 월간 동향 보고서'에서 일본이 생산정 저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AI를 인식했으나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미 주요국에서는 AI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는 EU AI Act(EI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하며 위험 기반 규율을 선도했다. 한국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일본 역시 AI를 국가 발전의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국제 논의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촉진법을 제정했다고 KISA는 분석했다.
일본 AI 촉진법은 규제보다 촉진을 우선하는 연성 규범 중심 전략을 채택했다. 정부의 책무와 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 의무나 제재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규제 공백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위험 대응에 대해서는 국회 부속결의안으로 보완하는 이중 구조를 택한 것은 국제무대에서의 사회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도 있다.
AI 촉진법으로 불거질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간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적 시도를 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직접 규율하진 않지만, 정부가 데이터 활용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의 정의와 사회적 의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에는 국제 경쟁력 향상,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활용 촉진, 프로세스의 투명성 보장, 국제협력 촉진이 포함된다.
공공부문(국가·지자체·연구기관), 민간부문(AI 기술 활용 사업자)로 주체를 나눠 각각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정한 것도 특징이다. 공공부문에서 국가는 제도적 기반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반영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연계, 연구기관은 혁신적 연구 수행과 투명성과 윤리성 고려 책무를 부과했다. 민간부문에는 AI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고도화 추진을 중점에 두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했다.
일본은 AI 촉진법에 인공지능 전략본부의 설치와 조직·운영 구조, 역할과 기능도 담았다.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기구다. 해당 본부는 AI 기본계획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 추진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구로 기능할 것이다.
법은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을 법률로 명문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또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법제 모델로 기능하며, 규제 강화보다 신뢰 기반 촉진을 통한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일본은 AI 정책을 행정 조치에서 법제화 단계로 진화시킨 첫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KISA는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 본문에 위험 분류 및 금지 행위 규정이 부재해 고위험군 식별과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도 기본 이념과 정부 차원에서의 원칙이 제시됐지만,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 규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질적 통제 장치로의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KISA는 "AI 촉진법은 산업 진흥과 국제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위험 관리와 사회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는 구조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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