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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문체부와 ‘음악저작권료’ 협의 구조 만든다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30일 밝혔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에서 방미통위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과점 신탁단체인 한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산정 방식을 두고 방송사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한음저협이 새 징수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업계는 근거 없는 일방적 인상으로 저작권료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해 왔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새 징수규정안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요소 중 매출액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내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개정안에선 수신료에 광고수입을 더한 총액을 매출액으로 정의해왔다

업계는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표집상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에는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이나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등 음악저작물 사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 매출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지연 한국PP협회 정책위원은 “일반PP는 10년 전부터 징수 규정을 위반하는 한음저협의 계약에 따라, 최근에는 최대 12배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방송사업자들도 저작권 보호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 적정 수준 아래 사용료 합의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문체부에 의해 관리되는 듯한데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방미통위의 역할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며 대응을 요구했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문체부랑 협의구조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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