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하는 코인 투자' 늘었지만 강제 청산도 2만건 돌파… 청산비율, 빗썸이 업비트 압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9월 이용액 1조 1411억 원, 이용자 수 3만 5000명
- 강제청산 누적 건수 2만1372 건… 수수료는 연 18.25%( 빗썸 ), 10.95%( 업비트 ) 로 높은 수준
- 신장식 의원 “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수료로 이익, 이용자는 강제청산 손실 … 이용자보호 조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의 강제청산 규모와 비율이 1위인 빗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과 업비트 및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전체 이용자수는 업비트 480만 명, 빗썸은 356만 명이다 .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빗썸은 2020년 1월부터 렌딩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올해6월 16일 ‘코인대여 (렌딩플러스)’를 출시했으며 업비트는 다음달인 7월 4일부터 ‘코인빌리기’ 를 운영하고 있다 .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따로 살펴보면, 빗썸이 업비트를 압도한다.
빗썸은 '렌딩플러스' 출시 이후 9월 30일까지 누적 거래건수가 47만 4821건에 달했고 9월 기준 이용자 수는 3만 4153 명, 이용액은 1조 1284억 원이다. 반면 업비트는 '코인빌리기' 출시 이후 9월 30일까지 누적 거래 건수는 1만 1667건이며 9월 기준 이용자 수는 1411 명, 이용액은 127억 원이었으로 빗썸이 업비트를 압도하고 있다.
관련하여 신 의원측은 강제청산 현황을 살펴보면 빗썸의 강제청산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제청산은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자동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빗썸은 상품 출시 이후 9 월까지 강제청산 건수 2만 1301 건을 기록했으며 7월의 경우 강제청산 비율이 12.6% 에 달했다. 특히 강제청산 건수 중 45.6%(9709 건 )는 30대 이하의 젊은 이용자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업비트의 경우 강제청산 건수는 71건이었고 강제청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7월의 강제청산 비율은 1.5% 였다. 71 건 중 36건 (50.7%)이 30 대 이하 이용자였다.
신 의원측은 "두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의 수수료 수익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행 수수료 규정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으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수수료가 연 20% 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제청산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는 지난 8월 18일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업비트는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영업 중단을 했으나 빗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8월 26일부터 9월 2일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DAXA 등으로 구성된 TF 는 9 월 5일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강제청산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 빗썸의 강제청산 비율은 행정지도 전 11.4% 에서 시행 후 0.5% 로 하락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9 월까지의 강제청산 비율은 1.7% 였다. 업비트의 강제청산 비율은 행정지도 이전에도 빗썸보다 낮은 1.3% 였는데 행정지도 이후에는 강제청산이 한 건도 없었다 .
신 의원측은 그러나 "빗썸의 경우 행정지도 권고 사항이었던 영업 중단을 하지 않았으며 , 일평균 이용자 수와 거래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자수는 532.6 명에서 가이드라인 후 1255.5 명으로 늘어났다.
일평균 거래건수도 3927.3 건에서 5260.1 건으로 늘어났다. 강제청산 비율은 낮아졌지만 이용 규모가 커진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보호 조치가 없으면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
신장식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다”라며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의 수수료가 높은 점은 특히 주의해야하고,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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