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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첨단분야 데이터 활용 쉽게 하라”…의료데이터 AI활용 문턱 낮춘다

최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분야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16일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기업·현장 관계자·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보험데이터 원격접속 허용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인공지능(AI)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계는 방문 분석과 온라인 원격접속을 허용 중이나, 산업계는 방문 분석만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 대상으로 별도 ‘저위험 가명데이터’ 개발·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1차 시범사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보공단 자료제공심의원회에서 연구목적 등 심의 후 참여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위험 가명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한 데이터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연구 분석에만 쓴다면 문제 없지만, 만약 (금전을 이유로) 보험회사 등에 넘기는 금지행위를 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책임지기 싫으니 금지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게 지금의 정책방향이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에서는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고, 산업계는 유출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금지행위를 하면서까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액 50배를 배상하게 하거나 취득한 영업이익의 2배를 내게 하는 등 징벌적 배상으로 엄정 제재하는 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손쉽게 해 국민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동으로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명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아버지 모두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고인 정보 공개 때) 위암 유전성이 높다며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익명화 가명처리를 통해 그런 위험성을 제거해주면 된다. 고인에 대해선 유연하게 데이터 활용 가능하도록 가명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유전정보는 민감정보라 가명처리 대상이 아니다. 가명처리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적정성 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AI와 공익적 목적이 크고 위험성이 낮은 경우 원본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에서는 사망한 자 의료정보도 50년간 보호한다. 병력과 사망원인이 중요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법에서는 고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유족 정보가 포함되는 부분을 가명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고인 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서도 고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활용정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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