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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10월20일 계약분부터 적용

박기록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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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서울 및 경기도 주요 급등 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한도 규제가 핵심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고,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2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이번 대출한도 규제와 관련이 없다.

이같은 '주담대'의 축소는 시장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도 올려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전세대출 또한 1주택자에 한해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

Q.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A.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Q.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A.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A.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또 10월20일 이후(20일 포함)에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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