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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공정위 ‘철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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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기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소비자 기만, 구독 해지 방해, 청약철회 정보 누락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전반의 불공정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모바일 앱 화면을 통해 이용자들이 인상된 요금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앱 초기 화면의 팝업창에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버튼을 중앙에 배치하거나 상품 구매 시 사용하는 결제 버튼과 동일한 크기·색상으로 디자인해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반면, 해지나 비동의 선택지는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해 소비자들이 인상 동의를 회피하기 어렵도록 유도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러한 기만적 방식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결과 상당수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쿠팡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웨이브와 NHN벅스는 구독형 서비스 해지 절차에서 ‘중도해지’ 안내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회사는 ‘일반 해지’와 ‘중도 해지’ 방식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나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일반 해지’만을 상세히 안내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웨이브와 NHN벅스에 각각 4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스포티파이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 선택이나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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