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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 설정… 주담대 한도 최대 2억으로 축소

강기훈 기자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추가로 칼을 빼 들었다. 현재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를 올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세대출 또한 1주택자에 한해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담대 한도가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2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6억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또 15억원 이하의 주택 또한 이번 대출한도 규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규제 또한 한층 조인다.

16일부터 현행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인데 이를 3%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한선 역시 없어진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제 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대출금리가 오르진 않는다. 다만 은행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기존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DSR은 주담대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자에 한한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실시된다.

가령,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다른 집의 전세대출을 받을 시,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다만 원금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측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한다"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또한 확대된다. 지금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총 4곳만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또한 수원,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70%에서 40%로 30%포인트(p) 하향되는 셈이다. 해당 지역에서 차주들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이젠 4억까지만 대출을 받게 된다.

이외에 금융위는 은행궈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3개월 앞당겨 1윌에 시행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으로 오르게 된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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