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고동진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매뉴얼 없었나... 감리도 부실"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화재 사고는 작업 매뉴얼 부재와 부실한 공사업체 선정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정자원의 시스템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 의원은 "배터리 분리·이설에 따른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요청했지만 국정자원은 화재 발생 이후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제출했다"며 "결국 배터리 이설 작업 시 따라야 할 매뉴얼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공사 시방서의 허점도 드러났다. 고 의원은 "시방서에 배터리 작업에 필수적인 절연 공구 사용, 배터리 충전량 30% 이하 방전, 랙별 전원(BPU) 차단 등 핵심 안전 절차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방서에는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 협조를 구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자원이나 시공사, 감리단이 제조사 측에 사전 기술 협조를 구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미숙한 업체 선정과 부실한 감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시공과 감리를 맡은 업체 모두 국정자원과 처음 계약한 곳"이라며 "특히 시공사 기술자 대부분이 자격 취득 1년 미만의 초급 기술자였고, 감리단장 역시 배터리 이설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몰랐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실 감리의 증거로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보면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충전량 확인이나 전원 차단 같은 핵심 사전 조치 내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국정자원이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대신 실적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로 공사를 발주했다"며 근본적인 계약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업체 선정과 계약 조건, 입찰 방식 등에서 배터리 이설공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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