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통신주권은 곧 국가 안보…“저궤도 위성통신 독자 기술 확보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선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스페이스X(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성통신은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사막·산지 등 소외 지역과 선박과 비행기 등에서도 원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통신위성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크게 저궤도 위성(300~1000km), 중궤도 위성(1000~3만6000km), 정지궤도 위성(3만6000km)으로 구분된다. 지상과의 거리가 짧은 저궤도 위성은 통신지연율이 낮고 실시간 통신에 유리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와 AST 스페이스모바일(AST SpaceMobile) 두축으로 양분되는 구도다. 국내 통신사들도 현재 스타링크와 국경 간 공급계약을 맺고 위성통신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통신 주권이 국가 안보와 직결됨에도 불구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가 국내에 지구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데이터 처리가 모두 해외에서 이뤄져 국내 허가·감독·이용자 보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대국 사업자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하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내 주권적이고 보완성 높은 위성 연결을 보장하는 ‘아이리스2 프로젝트’를 법제화했다.
이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진출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어야 하는데 지난달에서야 관련 용역이 실시됐다”라며 “기술이 종속될 경우 비상 시 통신이 끊겨버리는 등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승인 이전부터 컨설팅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승인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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