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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한 산업은행… 부담금 납부액만 24억원으로 압도적

박기록 기자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3년간 총 50억 1100만원

-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해마다 오름에도 기관 고용률은 오히려 제자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내 8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3년간 50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나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50억 110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보면 2022년 15억 3200만 원, 2023년 14억 8800만 원, 2024년 19억 9100만 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년 3.8%로 지속적으로 상향했으나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실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사 대상 기관중 최근 3년간 기관별 부담금 납부액을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24억 4300만 원으로 월등히 많다. 이어 금융감독원 12억 5000만 원, 중소기업은행 9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2억 6400만 원, 예금보험공사 530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17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어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에 쓰인다. 그러나 이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수록 기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때문에 반길만한 숫자는 아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 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가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들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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