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려아연 직원 보상안' 이사회 안건, MBK도 찬성했는데… 유일한 반대는 ?

강기훈 기자

고려아연. [ⓒ연합뉴스]

-고려아연 이사회, 임직원 주식보상 안건 통과…장형진 영풍 고문 혼자 반대

-영풍 경영문화 반영 해석…최근 고려아연·영풍 연봉격차 재조명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직원 보상안이 통과됐으나 장형진 영풍 고문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 목적 자기주식 처분의 건이 가결 승인됐다.

2025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노사화합 격려금 일부를 주식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우리사주조합원 1900여명에게 자사주를 3주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건에 대해 출석한 이사진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을 표했다. 다만 기타비상무이사 장형진 영풍 고문이 반대를 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MBK·영풍 측 이사진 중 장 고문을 제외한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사외이사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은 찬성을 행사했고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영풍 사장은 불참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 이사들은 본건 자기주식 처분의 필요성 및 기타 회사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신중히 심의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형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승인했다”고 기술됐다. 다만 장 고문이 어떤 사유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장 고문은 올해 2월 고려아연 이사회에 상정된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돈을 집행하는 데 보수적인 영풍의 경영문화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언론 보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적대적 M&A 논란의 직접 당사자인 2024년 고려아연과 영풍 두 회사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