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선거법 위반 조사 불응, 영장발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4시6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혐의는 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의 각종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아울러 대전경찰서에서도 이 전위원장이 지난 2015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위원장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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