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이 헌법소원 제기…가처분도 신청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이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통위 설치법의 경우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일단 정무직은 제외되고 다른 임용직 공무원은 그대로 방미통위로 승계되는 걸로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의 임기도 중단됐다. 방통위의 경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왜 정무직은 안 되고 임용직만 승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며 “(방통위에) 정무직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표적입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미통위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한 울타리에 묶는 것이 핵심이다. 분산됐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방통위원 정수도 확대된다. 기존 5명(상임위원 5)에서 7명(상임위원 3·비상임위원 4)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여야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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