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설치법 국무회의 의결…방통위, 17년만에 역사 뒤안길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방송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중단된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위원장 교체 등 권력 재배분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여당의 과제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한 울타리에 묶는 것이 핵심이다. 분산됐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이에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을 포함한 ▲방송진흥기획과(과장 이항재) ▲OTT활성화지원팀(팀장 김새별) ▲뉴미디어정책과(과장 강동완) ▲디지털방송정책과(과장 어정욱) 등 33명이 이동한다. 새로운 부처에서 공식 업무에 돌입하기까진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OTT활성화지원팀의 명칭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간 이견으로 소관부처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OTT 활성화 기능은 과기정통부에 남는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관련 업무만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방통위원 정수도 확대된다. 기존 5명(상임위원 5)에서 7명(상임위원 3·비상임위원 4)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여야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임기도 중단된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국무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중단된다. 방통위의 경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대통령 재가 후 다음날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된다. 이후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29일) 방미통위 설치법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회귀하는 구조이기에 위인폐관(사람 때문에 자리를 없앤다),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라며 “오직 이진숙이란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도 78년 만에 폐지된다. 내년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한다. 내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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