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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개인정보위, 비상대응체계 가동…대민서비스 복구 '총력'

김보민 기자

합동감식반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개인정보위 소관 대민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발생 후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고, 국정자원 관리원과 협력해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대민서비스로는 개인정보위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워원회 등 7개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는 별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되기 전까지 일부 서비스에 대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대체 접수 창구를 공지했다.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신고는 임시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포털과 118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 분쟁조정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의 경우, 28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제출기한이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제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서비스 정상화에 집중하고, 상황 종료까지 대국민 서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기대응반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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