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정자원 화재] 정부24 중단…주민센터·홈택스 등 대체 발급 창구 안내

이안나 기자

[사진=정부24 홈페이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가 멈추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분야별 대체 창구를 안내했으며, 주민센터·세무서·출입국사무소 등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대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 지참, 관내 제한, 기한 연장 등 주의사항이 뒤따른다.

◆ 주민등록·가족관계 증명, 주민센터·e가족관계로=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는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하다. 단,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주민센터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된다.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어렵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된다.

병적증명서는 주민센터 및 지방병무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며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발급된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전국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가능하다.

◆ 부동산·자동차 민원은 주민센터 중심=전입신고는 주민센터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지적(임야)도 등본 열람·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역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일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된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은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세움터(eais.go.kr)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 세금·금융, 홈택스·위택스로 우회=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은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검진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발급된다. 이외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주민센터, 무인발급가에서도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e지(nongupez.go.kr),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가입 증명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발급된다. 공장등록증명은 팩트리온(factoryon.go.kr), 임업 관련 서류는 임업-in(foco.go.kr), 공공보건 서류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처리된다.

정부가 마련한 대체 창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내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업무는 실물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온라인 대체 시스템 역시 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허청 전자출원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해 일부 서류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제출 기한은 장애 해제 다음 근무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명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과 겹치면서 주민센터·세무서·출입국사무소 등 오프라인 창구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각 행정기관이 자체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전산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 접수, 대체 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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