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게임법 전면 개정안 발의…게임위 폐지·문화비 소득공제 추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실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이름만 진흥법으로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들을 포함해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과 특정장소형(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하면서,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하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를 비롯해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도 폐지하도록 했다.
특히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진흥원의 산하 기구로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 및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카드뉴스 공약의 일부다.
중소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윤리의 훼손’ 등과 같이 모호하게 규정됐던 금지 사유는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조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입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e스포츠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위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 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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