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1% 불과”

전자파 시민참여단이 전자파 측정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 기준값은 833밀리가우스(mG)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여 개소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80여개소가 건립·계획 단계에 있다.
다만,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154킬로볼트(㎸), 22.9㎸ 등)에서 발생하는데,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데이터센터(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4곳)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측정 과정에 전자파 시민참여단이 일부 현장을 참관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해 왔다. 전자파 신호등은 국민이 실시간 전자파 측정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청색(인체보호기준 대비 50% 미만), 황색(50~100%), 적색(100% 초과)으로 표시하는 장치다.
전자파 불안 감소 효과가 높은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파 불안 감소 설문조사 결과 설치 전 42.1점이었던 전자파 안전 체감 지수는 설치후 93.8점까지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측정 서비스 ▲생활 전자파 측정기 대여 ▲전자파 정보지도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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