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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는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 D-6개월…노사 갈등 본격화

조윤정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네이버(Naver)'와 '카카오(Kakao)' 역시 기술 고도화와 조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디지털데일리>는 '네카오는 지금'을 통해 한국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쌍두마차 네이버·카카오(네카오)의 '현재'와 '다음'을 분석합니다. <편집자 주>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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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면서 플랫폼 업계의 노사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고 파업 사유가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포함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본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쟁의행위의 범위 또한 기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서 구조조정, 인수합병(M&A), 사업장 폐쇄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며, 노조의 파업 정당성 역시 넓어졌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와 카카오 지회(이하 노조)는 본사 차원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산하 6개 법인 노조와 함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집회에서 “네이버는 산하 6개 법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며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네이버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회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세미나에서 “자회사의 유일한 수익을 사실상 네이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역시 네이버가 좌우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상법상 자회사의 대표가 교섭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이들이 교섭 책임만 떠안는 구조였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역시 노조의 반발에 직면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검색 CIC(사내 독립 기업) 분사 과정에서 임직원 고용 불안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검색CIC는 2023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지난 6월 24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해당 조직의 법인을 신규 출범한 AXZ로 이전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분사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놓았던 경영 쇄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 본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분사 당시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나서 비전을 설명하며 크루들을 설득했지만, 이후 5년간 돌아온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 희망퇴직, 사업 철수와 분할 매각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가 ‘비핵심 사업 정리’를 선언한 이후, M&A나 분사, 매각 등을 통한 계열사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 시 체질 개선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AI와 사업적 연관성이 부족한 부문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하반기부터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계열사 수는 2023년 5월 147개에서 최근 102개로 줄어들며 2년여 만에 약 30% 감소했다.

서 지회장은 세미나에서 “인수·합병이나 분사 같은 경우 사실상 대주주인 카카오가 모든 결정을 내리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자회사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오는 29일 산하 6개 법인과 함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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