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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쿠팡Inc 기만 입증 못해”…주주 집단소송 기각

유채리 기자

쿠팡 CI. [ⓒ쿠팡]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Inc 주주들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측의 기만행위가 있어 손해를 봤다며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주주들은 쿠팡과 경영진이 자신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따”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주들은 집단소송에서 “쿠팡이 지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 위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이 쿨류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은폐하고, 검색 결과 조작,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작성 지시, 납품 업체 가격 강제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대상 여러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주가가 상장 후 1년 안에 절반 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를 담당한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에 대해 “쿠팡의 근무 환경 관련 발언이 모호하다”라며 “납품업체 관련 내용은 구체성이 없거나 원래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이라고 했다. 가격 조작 혐의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쿠팡이 직원 리뷰 사실을 이미 공개했다고도 덧붙였다.

판사는 골드만삭스, JP모건, Allen & Co 등 상장 주관사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재소 불가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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