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불법 해상 무선국 제로” 전파관리소, 사고 근절 예방책 본격 추진

오병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해상 무선 통신 환경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하고,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무선통신, 조난․비상장치 등)는 조난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다. 그러나 일부 선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 등으로 허가 취소․폐지 또는 운용정지․휴지 중에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선박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이에 두 기관은 지난 해부터 협력 방안을 모색해 기관 간 필요 정보 연계를 진행했으며, 이달부터 불법 운항하는 선박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보 연계로 불법 운항 선박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손쉽게 특정해 집중적인 안내와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선박들이 안전한 무선설비를 갖춤으로써 통신장애나 혼신 등에 의한 선박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위급상황 시 비상․조난구조 체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상 안전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선박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항구․어촌계 등에 방문 설명 ▲불법 운항 선박에 안내문 발송 ▲홍보용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안내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불법 운항을 근절하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사고는 소중한 인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사고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 안전을 포함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선설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