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 쿠팡, 30억원 규모 상생안 내놔

쿠팡 CI. [ⓒ쿠팡]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쿠팡 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에 대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명령안에서 쿠팡 측은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부담 비율(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를 갖추겠다고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총 3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상생방안도 내놨다.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도 제시했다.
쿠팡 측은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물론 이번 결정만으로 당장 쿠팡 측의 제재가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수립하는 잠정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기각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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