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파산 수순 ‘위메프’, 앞으로의 파장은

25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 및 셀러.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한때 쿠팡, 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강’으로 불리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했던 위메프의 파산은 이커머스 산업 자체에 대한 경고음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길이 사실상 막히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라며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인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회생 개시 1년 여 만에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29일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로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거쳐 같은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위메프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절차 등을 준비했지만, 인수합병(M&A) 시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년 여 만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회생 폐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한다.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위메프는 앞서 인가 전 M&A를 진행했으나,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즉시항고나 재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해 8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 확산은 불가피하다. 현재 위메프의 정산 지연 등올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수는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액은 4000억원~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자들이 모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는 사실상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회생법원에 회생 연장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회생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는 <디지털데일리>에 “법원조차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이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서는 위메프의 파산이 단순한 개별 기업의 파산을 넘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 지연이라는 구조적 원인을 정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커머스로 함께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곳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알리는 흐름이 업계 전반적으로 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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