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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후 첫 과징금… 금융당국 "부당이득 상회하는 수준 부과"

박기록 기자

ⓒ비트코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하여 조사한 사례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소위 ‘대형고래’투자자인 혐의자가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하고,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하여 매도하는 형태도 보였으며, 혐의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금융당국은 또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이며, 투자자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SNS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도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코인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 사건

한편 금융위는, 이번 건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이에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는 저가에 코인을 매도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즉,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원화환산가 산출 시 테더마켓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을 참조함에 따라 테더마켓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마켓의 원화환산가도 상승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특히 행위자의 법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부당이득 금액),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표시 하도록 개선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 및 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를 현혹하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주문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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