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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역대 최대 과징금 결과에 “소명 반영 안돼 유감”

오병훈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규모를 두고 유감을 표했다. 다양한 후속 조치 및 소명 사항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28일 SK텔레콤은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전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구글로 지난 2022년 69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이 구글의 두배에 가까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SK텔레콤 유출사고 관련 과징금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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