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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아기상어 표절 소송'서 어떻게 승소했나

채성오 기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왼쪽). [ⓒ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더핑크퐁컴퍼니(이하 핑크퐁)의 '아기상어' 노래가 표절 등 저작권 침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가운데, 관련 소송을 핑크퐁의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가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핑크퐁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결을 확정해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6년 간 이어진 양측의 법정 다툼은 핑크퐁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핑크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는 ▲음악 창작의 일반적 표현 범위와 창작적 표현의 구별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독자적 창작 과정을 핵심 쟁점으로 입증하며 원고 측이 제시한 유사성 요소들이 음악 창작의 보편적 관습에 해당해 창작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와 감정 결과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 대표인 김경환 변호사는 영화 '명량' 및 오픈캡처 소송 등 각종 정보기술(IT)·콘텐츠 분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디지털데일리>는 김경환 대표 변호사를 만나 아기상어 소송 배경과 법무법인 민후의 비전 등을 청취했다. 다음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주로 IT, 지식재산,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아기상어 소송도 저작권·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더핑크퐁컴퍼니가 의뢰하신 사건을 수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A: 아기상어가 유튜브 조회 수 100억뷰가 넘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잖아요. 더핑크퐁컴퍼니(이하 핑크퐁)가 잘 되니까 원고인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이하 조나단)가 욕심이 났었나봐요. 본인도 (원 리듬을) 편곡해서 발표를 했는데 성공을 못 했지만 핑크퐁은 흥행한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나단이 '내가 먼저 편곡해서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핑크퐁이 따라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소송을 냈어요. 처음 내용증명을 봤을 때 '구전가요인데 왜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핑크퐁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의뢰하게 된 상황입니다.

Q. 처음 이 소송을 맡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원 리듬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노래인 데 이를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면 노래 부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퍼블릭 도메인(자유 이용 저작물)이자 구전가요이다 보니 이런 특수한 상황이 소송이 번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Q. 소송을 준비하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A: 저희가 제일 많이 애를 썼던 부분이 있어요. 구전가요로서 아기상어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 지 이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원곡이 한국이 아닌 미국의 구전가요라서 영어로 일일히 유튜브부터 인터넷 서치하고 연도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40~50개 정도 정리했었는데 (자료마다) 구전가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다르기 떄문에 이걸 특정하기가 힘들었어요. 또한 이 부분을 특정할 뿐만 아니라 음표로 표현하고 유사한 곡을 골라내는 작업을 거치느라 몇 날 며칠을 밤 새며 일했던 것 같습니다.

Q. 1심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준비하면서 전 과정에서 피고 측의 법률 대라를 맡았는 데 소송을 진행하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A: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유사성 측면인데요. 조나단의 곡과 아기상어는 노래만 들어보면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곡이 같이 때문에 개작물(기존 작품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해 새로운 형태로 만든 결과물)의 유사성은 느껴질 수 밖에 없죠.

다만, 이 부분에서 선입견이 발생하는데요. 구전가요나 공유 저작물 같은 경우엔 창작곡이 아닌 만큼 원곡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특정하는 부분이 중요했죠. 그런데 원고 측이 정확한 리서치나 근거없이 '원곡있는 개작곡끼리 유사하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고 말하는 유튜버 및 커뮤니티 글들을 증거로 제출해서 이런 편견 및 선입견을 깨는 과정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Q.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있었을 텐데 주요 쟁점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나단의 곡이 구전가요의 편곡인 데 이 결과물의 창작성이 있느냐였죠. 예를 들어 '아리랑'을 개작한 노래는 많지만 어느 정도로 바꿔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원고의 결과물이 원곡의 음표 몇 개만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인 조나단의 노래와 아기상어가 유사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곡이 미미한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 개변(개작+변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2차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핑크퐁의 아기상어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거죠. 1심에서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느낌은 비슷할 지 몰라도 음표, 높낮이, 리듬, 화성이 다 다르거든요.

만약 원고 곡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아기상어 노래까지 독점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배타적 권리를 주게 되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작권료가 발생하겠죠. 구전가요의 창작성을 인정하면 관련 저작권 침해가 다수 제기돼 사회적 해악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Q.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었나요.

A: 2심도 1심과 거의 유사했는데 '의거성'이 쟁점이 됐어요. 의거성은 침해자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해 이용했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피고 곡이 원고 결과물을 따라했느냐'인데요. 원고 측에선 유리하지 않은 증거를 다수 제출하면서 의거성마저 부정됐죠. 그래서 항소심의 주된 쟁점도 '원고 곡에 창작성이 있느냐'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었어요. 퍼블릭 도메인을 어느 정도 개변해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받느냐인데 '조금만 바꿔도 창작성을 인정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Q. 6년여 간 진행된 소송을 승소로 이끄셨는데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A: 창작자의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구전가요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문화적 가치를 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구전가요 같은 퍼블릭 도메인도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풍토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이번 판결이 음악 저작물 분쟁에서 어떤 의미나 시사점을 갖는다고 보시나요.

A: 이제는 AI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AI를 이용한 창작도 하나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AI로 구전가요를 변형한 결과물에 창작성을 주장하거나 AI 플랫폼 측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기상어 승소 사례가 많이 응용·참작될 수 있겠죠.

Q. 올해 법무법인 민후의 목표나 비전을 말씀해주신다면.

A: 저희는 AI 시대에 발 맞춰서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분을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이나 글로벌 플랫폼과 연관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판례나 동향을 연구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중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민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 해킹부터 투자 사기, 착오 송금, 스테이블 코인 유통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내부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 자문을 많이 해 왔는데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이나 실물연계자산(RAW) 등에 발 맞춰 자문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닦아 놓으려 합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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