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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1·2심 연속 승소… '가맹점 이익 편취' 오명 벗었다

최규리 기자

맘스터치.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가맹점주 측은 싸이패티 등 원부재료 공급가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격 인상 당시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의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맘스터치는 지난해 초 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같은 해 8월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까지 연달아 승리하며, 원재료 가격 인상이 부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로 '가맹점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앞으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를 훼손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브랜드 명예와 가맹점주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규리 기자
ggg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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