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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지급해야"

강소현 기자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안내문.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침해사고와 관련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도 연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21일 분쟁조정위는에 따르면 SK텔레콤 침해사고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2건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먼저, 분쟁조정위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한다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위약금(할인반환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침해사고로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데다,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 22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S25’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25일 전개된 이벤트 당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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