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계열사 누락' 농심, 공정위는 고발…농심 "소명하겠다"

최규리 기자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농심 신동원 회장이 계열회사 현황을 고의로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공정거래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10곳과 임원이 소유한 회사 29곳 등 총 39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농심은 2021년 제출 당시 자산총액이 4조8339억원으로 집계됐지만,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938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피했다.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위법성이 크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연도에도 동일인 확인서에 신 회장이 직접 서명한 점, 농심과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서 계열회사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누락된 친족회사들이 신 회장의 외삼촌 일가 소유이며 결혼식·장례식 등 가족 간 교류가 있었던 정황까지 종합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일인 확인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지배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신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규리 기자
gggyu@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