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보전처분·금지명령 받아…"파트너사 정산금, 반드시 지급"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1세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웝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사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왓챠는 지난 30일 파트너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원으로부터 진행중인 회생 개시 절차 등을 소개했다.
앞서 지난 8일 전환사채(CB)를 보유한 투자사 중 한 곳이 왓챠에 대한 법인회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한 내용이 담겼다. 법인회생은 관련 법인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기업과 협의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안내문에서 왓챠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는 데 이는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해지는 사전 조치"라며 "현재 회사의 운영과 콘텐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투자사의 법인회생 신청 배경에 대해 왓챠의 악화된 재무여건을 꼽았다. 실제로 왓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 간 자본잠식을 겪으며, 누적 결손금만 2670억원(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매출도 2022년 약 734억원에서 1년 만인 2023년엔 약 438억원 규모로 줄었고, 지난해의 경우 연간 약 341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490억원 규모의 CB 중 일부가 만기에 도래했을 시기 왓챠는 관련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내 CB 투자사의 법인회생 신청으로 법원이 왓챠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현재 관련 상황이 진행 중인 만큼 기존 파트너사에게 지급할 정산금 납입이나 서비스 운영 부분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왓챠의 입장이다.
왓챠 측은 "보전처분 이후로는 회사 지출이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7월 말 지급 예정이던 콘텐츠 정산금이 불가피하게 일주일 가량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면서도 "정산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른 시점 조정이라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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