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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조건 강화…공교육 현장 ‘우려’ 확산

이안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국회가 최근 상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향후 공교육 현장 디지털 학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와 교육자료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에듀테크) 활용을 개인정보보호 기준 충족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이책과 전자책만을 교과용 도서로 인정하며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교과서 자격 판단을 ‘기술 형태’ 기준으로 한 조치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정안은 문제집 등 일반 저작물과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새로 정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에 따른 심의·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활용 중인 학습 관리 플랫폼, 평가 도구, 콘텐츠 서비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 적용 시점을 2026년 9월1일까지 유예하도록 부칙을 두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인증을 받지 못한 에듀테크 서비스는 즉시 중단될 수 있어, 인증 절차와 후속 조치를 감안할 때 최대 6개월에서 1년가량 디지털 학습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외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인증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교육 현장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축소에 치중한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 학습 데이터 관리, 공교육 디지털화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본회의 의결 전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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