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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홀딩스 상대 '검사인 선임' 신청…"윤상현 전횡 진상조사 필요"

최규리 기자
[ⓒ콜마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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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수순에 돌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근거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제3자를 선임하는 절차로, 통상 이사 해임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에 앞서 활용된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신청서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하고, 5월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윤 회장 측은 해당 결정이 콜마홀딩스 이사회 사전 결의 없이 이뤄졌으며, 이는 상법 제393조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경영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사적으로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논란 이후인 6월 26일 임시주총 소집을 사후 승인했지만, 윤 회장 측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의결에 그쳤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윤 부회장이 지주회사를 사적 수단으로 활용해 그룹의 경영질서를 훼손한 데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경영 독단을 바로잡고,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약 460만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규리 기자
ggg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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