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한성숙 후보자, 네이버 고문직 내려놨다…청문회 앞두고 ‘이해관계’ 선긋기

조윤정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앞에서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앞에서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고문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중기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지난 9일 네이버에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11일자로 사임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임은 오는 15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장관 후보자가 대형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고문직 사임계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11일자로 한성숙 후보자의 네이버 고문 임기가 완료됐다"며 "사임계가 별도 부서를 통해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에 합류한 이후 검색품질센터 이사,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CEO로 재직했다. 이후 유럽사업개발 대표를 맡았으며,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직한 뒤 고문직을 수행해왔다.

네이버의 고문직은 전직 임원의 경력과 공로에 따라 통상 1~3년간 보장된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정된 기간보다 앞서 자진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중기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네이버 주식 전량을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 시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원 규모)를 매각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선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물량을 처분할 경우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1년에 부여받은 4만주는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