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5000'시대, 사전 정비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원스트라익 아웃제 등 강력 대책 발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SNS, 리딩방 등에 대한 사이버 감시 강화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정부가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엄정제재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익 아웃'제 등을 실행에 옮기기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와 함께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강력한 시장 감시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증권거래소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 가진 기자회계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시장에서 불공정 해위 근절 등 제도를 개선할 경우 우리 증시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며 주가조직 및 불법공매도 등을 비롯한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중 코스피지수 5000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먼저 금융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이며,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여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금융 당국은 현재의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신하고 이를 2차 변환(암호화)한 후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적출·분석한다는 설명이다 .
이처럼 감시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크게 감소(약 39%)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24년 감시대상 계좌 수는 2317만개,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명이다.
이에 더해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하고,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하여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실 상장사는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하여 부실 상장사가 적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하여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고,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10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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