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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에 담합 과징금 963억 확정

오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에 번호이동 시장 담합 건으로 총 963억원 과징금을 확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해당 내용의 의결서를 통신3사 측으로 전달했다. 지난 3월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1140억원에서 약 15% 감소한 수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매출 집계 과정에서 알뜰폰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와 법인·특판 영업 등 매출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통신사 별로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통신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각사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상황반’ 시스템 속에서 판매장려금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통신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장 감시 활동 아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활동이라 반박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방통위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이어간 바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기반해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규제하고,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담합을 규제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 간의 ‘규제 충돌’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2월25일 통신3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박노익 전 방통위 국장은 “방통위 조사 실무자는 KAIT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상황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방통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 승인해준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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