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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통신사 고객 유심정보 암호화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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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우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입자식별모듈 (SIM)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분실 및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정보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 암호화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김우영 의원의 설명이다 .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에 접속기록 보관뿐 아니라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정보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정보보안 정책 방향성이 정보통신망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만큼 기존 법안에서 안전조치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가입자식별모듈도 암호화 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라고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께서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불안감에서 조금이나마 한시름 돌리시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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