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차관 “SKT 위약금 면제조치 없을땐, 가능한 행정조치 취할 것”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유출 사태 관련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률자문기관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번 SK텔레콤 유출사태가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 판단했다. 이어 정부는 SK텔레콤에서 위약금 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4일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해석을 SK텔레콤 측에 전달 했다”며 “사업자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SK텔레콤 사태에 따른 가입자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포함됐다.
류 차관은 해당 결과를 SK텔레콤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위약금 면제 범위와 규모는 사업자에서 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그 규모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차관은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의 조항 상, 제92조 1항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또 조치들이 이루진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위약금 면제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자에서 정할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류 차관은 “결합할인 가입자 등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개별적 환경들이나 조건들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다”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수용하는 걸로 발표한다면, 소비자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총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 중 28대에서 33종 악성코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심정보는 총 25종, 9.82기가바이트(GB) 규모이며, 이용자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李대통령, 차관급인사 12명 인선…과기1차관 구혁채, 중기 차관 노용석
2025-07-13 16:47:42[프로필] 초대 과기혁신본부장에 물리학자 박인규 교수 낙점
2025-07-13 16:00:24과기정통부 1차관에 구혁채 기조실장…“과학기술 대중화 이끈 인물”
2025-07-13 15:31:51[인터뷰] 이민 탄소중립연구원 대표 "탄소 측정, ESG로 이어지려면..."
2025-07-13 15:30:38[툰설툰설] 무더위보다 더 짜릿한 공포 판타지…괴담 동아리 vs 칠흑이 삼킨 여름
2025-07-13 12: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