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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ODA 사업' 출연금 체계로 전환…10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김문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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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보조금 기반 체계를 벗어나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변화를 맞는다. 지난 10여 년간 사업 추진을 위한 예규에만 의존했던 제도 운영 방식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면서,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5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관련 운영요령(산업부 예규 제141호)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출연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우리 기업의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산업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25년 예산은 1,326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제도 전환의 근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2025.1.21 공포)'이다. 개정법 제27조제1항제7호에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하나로 산업·에너지 ODA 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부는 기존에는 보조금관리법 예외 규정에 의존해 국가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KIAT가 정식 출연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요령 개정에서는 사업비 집행 기준, 관리 시스템, 사후 점검 체계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보조금’ 체계에서 ‘출연금’ 체계로 전환하면서, 관리 시스템을 e-나라 도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K-PASS’(출연금 과제관리시스템)로 변경한 점이다. 더불어 사업비 산정 기준 역시 출연금 방식에 맞춰 정비됐다.

또한 운영요령에는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조항(제34조), 참여제한 및 제재조치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사후관리 기간 연장(최대 7년) 등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출연기관 사업의 투명성과 사후 책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제34조: 문제 과제 대상 ‘특별평가’ 근거 신설 ▲제37조: 협약 위반 시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과금 조치 등 명시 ▲제38조: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제도 전환은 산업부 ODA 사업이 KOICA 등 주요 ODA 집행기관과 유사한 구조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산업기술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술기반 ODA 역시 성과 중심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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