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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수리함'된 국정기획위… 은행권·금융당국, 새정부에 앞다퉈 민원

강기훈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현재 국내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권의 민원이 몰려들고 있다.

은행권은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진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각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소원수리함'이 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책 지원 요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송부했다. 23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은행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가령, 은행이 해외 비금융 플랫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들은 비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15%) 규정에 의거해 비금융 자회사를 사실상 소유할 수 없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법적 제약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무 범위에 디지털자산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며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디지털자산 기업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영위하는 투자일임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은행권에 가해지는 제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토로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시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현장에선 난감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제재 사유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 또한 국정기획위에 자신들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동상이몽'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새 정부에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긴 뒤 금융위는 해체되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부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위 해체 시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일관성을 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당국의 위기 대처능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의견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반대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 이후 금융감독 체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두 기관은 서로 대립하고 있진 않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의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국정기획위도 이 점을 참고해 조직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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