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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달린 오아시스 ‘티몬 인수’…엇갈리는 전망

유채리 기자
오아시스마켓 건물 전경. [ⓒ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마켓 건물 전경. [ⓒ오아시스마켓]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가 오늘(23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변경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지난 20일 티몬에 대한 채권자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결의했다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각각 100%와 82.16%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오아시스는 티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16억원 인수 대금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 중 매각 주간사 용역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102억원이 채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최초 변제 채권액은 원금 1조2093억원과 이자 175억원이다. 총 1조2258억원이다.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은 전체 채권액의 0.7562% 정도다.

완전한 불발은 아니다. 이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관리인 측에서 회생법 244조 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해서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도입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이날 나올 예정이다.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채권단 조 중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자 조에서만 낮은 비율로 나와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의 반대 의견이 강하다기보다는 관계인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적어서라는 설명도 있다.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에 대해 법원 역시 우호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오아시스마켓을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할 때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 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제인가 승인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강제인가는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채권자 동의 없이 집행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다. 채권자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의율이 너무 낮다. 50% 정도도 넘지 못해 법원에서는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강제인가는 특히 까다롭게 살펴본다. 공익적인 부분이 크다면 인가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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