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33% 제한' 준수… "슬라이딩 관리 방안 도입"
-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 및 지역사회 자금공급 위한 신규제도 마련
- "규제 준수 위한 사전적 제도 마련하는 등 건전여신 취급 노력 지속할 것"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고, 여신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2025년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3~2024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2025년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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