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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제한 우려"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Tving)의 임직원이 웨이브(Wavve)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OTT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OTT 시장과 3개의 콘텐츠 공급시장(방송콘텐츠 외주제작·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및·영화 부가배급) 간 3개의 수직결합 ▲OTT 시장과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2개의 혼합결합을 발생시킬 것이라 판단했다.

또 이 결합이 OTT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티빙 및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는 가운데,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결합에 따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티빙-웨이브 결합상품만을 출시하여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티빙 및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티빙 및 웨이브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 요금제를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웨이브는 공정위 심사결과에 대해 기업결합에 따라 이용자 혜택이 오히려 증진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협력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밝혔다.

웨이브 관계자는 “웨이브-티빙은 각사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 결집,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경험 제공할 것”이라며 “K-OTT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K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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