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자본금 5억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뭐 담았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민병덕 의원 등 30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 50억원으로 논의됐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 요건 등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골격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법제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자산업의 겸영금지 및 부수업무 등의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서 다양한 산업과 융·결합을 허용했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및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이 가능하도록했다. 가장자산업에 대한 진입 요건의 폭을 기존 보다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주도적 성격을 갖추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의 정의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 법안에서 '가상자산'이란 용어 대신에 '디지털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먼저, 이 법안에서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디지털자산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 등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한다.
‘일반 디지털자산’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외의 디지털자산으로서 밈코인, 유틸리티코인, 거버넌스코인 등을 의미한다.
"EU 미카(MiCA)는 디지털자산을 자산준거형 토큰, 이머니 토큰, 일반 토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선 전자금융거래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자화폐의 성격을 가지는 이머니 토큰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또 디지털자산 발행의 경우, 해외에서 발행되거나 비트코인처럼 발행인이 없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신고서 규제 적용 제외된다.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디지털자산이라도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기 위해서는 거래지원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업, 10가지로 유형화
이 법안에선 이용자에게 계약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의 유형 중 규율체계가 필요한 유형을 10개로 분류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디지털자산업으로 정의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 교환업, 중개업, 보관업, 지갑업(수탁형만 포함)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업태별로 진입규제를 규정했다.
디지털자산의 보관여부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진입규제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자유업인 기타디지털자산업을 제외하고는 미인가·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업의 겸영금지 및 부수업무 등의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서 다양한 산업과 융결합 허용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및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 영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게임산업, 문화산업, 농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디지털자산업과 연계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디지털 자산업을 영위하기위해서 규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디지털자산업의 전자적 거래방식 특성을 반영하여 전산안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했다.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의무, ▲디지털자산업자와 이용자간 거래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관주의의무, ▲전산안전성 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 적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고서가 수리돼야한다. 해외에서 발행되거나, 발행주체가 없는 경우 발행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민 의원측은 "한국내 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발행인의 입장에서는 금융위가 신고를 수리했다는 점이 해당 디지털자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요건… "자본금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이면 가능"
이 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발행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금 요건을 보면, 대한민국내 설립된 법인으로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자기자본을 5억원으로 한 것과 관련, 민병덕 의원측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분산원장에 기반하고 전산 안정성 높으며 준비금 등을 통해 환불이 보장돼 있어, 자기자본은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환불이 보장된 디지털자산이란 특징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준비금'의 적립 등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파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 기준을 대통령에 위임하고, 법률에서는 준비금에 대한 도산절연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산절연(倒産絶緣)'은 특정 자산이 채무자의 도산(파산, 회생 등) 또는 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속 추진" 기대효과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속 추진과 함께 '현물 ETF' 발행 등 디지털자산기반 금융투자상품 관련 제도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및 이용자보호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세계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형성과 디지털자산 규제명확화를 통한 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시장 규율체계와 시장 신뢰성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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