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검증 실시…로봇청소기 등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로봇청소기 등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검증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 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등 4개 제품을 올해 PbD 제품으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홈 카메라·스마트 가전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안전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통합설명회와 사업자별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총 71개 인증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시험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보완조치를 이행하고, 모든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만 인증을 받게 된다. 최종 인증은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는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PbD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국민 일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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