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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배상 고작 18%… 금감원 "은행 배상책임 확대 추진"

박기록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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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올해 4월까지 지난 1년간, 국내 은행권의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해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 6891만원을 배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는 피해금액의 약 18% 수준에 그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자율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은행권과 함께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 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3분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들어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판단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사고발생 예방 노력 등을 살펴보고, 사고발생 이후 대응조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에 신고(지급정지 요청)하고,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출처불명 메시지 링크(URL) 클릭 금지, ▲휴대폰에 신분증, 비밀번호 등 저장 금지, ▲금융회사의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등도 당부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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