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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한진家 2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연루…예보 200억대 환수 절차

황대영 기자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금보험공사]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범한진가(家) 2세가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에 연루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국에서 200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촌인 조현호 씨(미국명 헨리킴 조)가 CXC파이낸셜대부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부실화되면서다. 예금보험공사는 소송을 통해 조 씨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주(州) 남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조 씨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200억원 상당의 공동책임 판결을 미국에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법원에서 확정된 금전 판결을 미국 법원을 통해 집행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관리자로서 조 씨와 관련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조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CXC파이낸셜대부에 7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은 부실로 전락했고,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조 씨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조 씨와 CXC파이낸셜대부, CXC 주식회사에게 원금 70억원과 이에 대한 연 21%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조 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고, 그로부터 약 4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피고 측은 어떠한 금전적 상환도 하지 않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판결의 총 채권액이 현재 198억7559만원(약 1442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7일 예금보험공사가 조현호 씨, CXC파이낸셜대부, CXC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CXC파이낸셜대부 명의로 받은 100억원 한도대출의 연대보증인이었다. 해당 대출은 CXC파이낸셜이 연체하면서 부실화됐고, 2021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에 나섰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대출 보증 책임을 물어 조 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이번 소송의 근거로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 씨가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며 재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뉴욕주 외국판결금 인정법(CPLR §§5300 et seq.)에 따라 판결 인정을 청구했다. 이는 외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뉴욕주에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소장을 통해 한국에서 판결이 상업적 거래(대출 및 보증)에서 발생했으며, 조 씨가 세금, 벌금 등의 공공적 성격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법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체계를 갖춘 국가이며, 조 씨 역시 판결 당시 적법하게 소환되고 항소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예금보험공사가 10년 넘게 진행해온 법적 회수 노력의 일환이다. 뉴욕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미국 내 자산 회수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현지 소송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미국 현지 로펌인 키블러 파울러 앤 케이브의 박상윤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조현호 씨는 조중식 전 한진건설 사장의 장남이다.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조카이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당숙이다.

황대영 기자
hd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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