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투자자 기망?…금감원 "사기적 거래 혐의 조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 [ⓒ 하이브]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서 관련 지분을 인수토록 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기업공개(IPO)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으면서도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업계에선 방 의장이 2019년쯤 지인의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직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는 데, 문제는 해당 시기 방 의장 측에서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IPO를 추진하는 형태로 기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기망 행위를 했는 지의 여부다.
이를 통해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 측이 기관 및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을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명시된 만큼, 상장 후 정산 받은 4000억원의 자금 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방 의장을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이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6500원 감소한 26만25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오전 10시 기준 주당 27만2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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