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은행권 CEO 장기 연임 힘들어진다…금감원, CEO 3연임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하나

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 석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은행권 대표이사(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사회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 정책 도입 역시 거론된다.

2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말 금감원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한 지 약 1년 반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CEO 선출 절차를 두고 '셀프연임' 등 잡음을 일으키자 업계 논의를 거쳐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등 크게 4개 테마로 분류된다.

금감원 측은 "모범관행 도입 후 CEO 경영승계 절차 체계화,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 강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등 일부 핵심원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CEO 경영승계의 경우, 모범관행에 의거해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는데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다고 봤다. 또, 최종 선절절차와의 연계성 역시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관행 원칙과 최근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총 5개 항목에 걸쳐 보완할 계획이다.

5개 항목은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이다.

이 중 금감원은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에 더 주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권은 오너가 없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성을 이용해 CEO와 이사회가 임기를 공유해왔다.

이사회 검증 없이 CEO가 연임에 성공하는 관행이 자리잡은 이유다. 더군다나 CEO가 후계자를 지목하면서 이사회가 사실상 독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 KT가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역량진단표(BSM) 연계 평가 등 적정 임기 정책 역시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 은행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함께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