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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지난 한 달 40만명 빠졌다…판매수수료 환수않기로

강소현 기자

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이 이달 유통채널로부터 가입자 단기 해지에 따른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를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앞서 지난 22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진행된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가입자 단기 해지에 따른 판매수수료 환수 여부’를 묻는 질의에 “(판매수수료) 환수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3사는 유통채널에 번호이동(MNP) 기준 통상 가입자 3개월(최소) 유지 등의 조건을 걸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통신사가 판매점과 대리점 등 유통채널에 지원금 외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러한 수수료는 최소 영업비용을 제외하고 유통채널이 고객에 공시지원금 외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여왔다. 고객이 가입했다가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환수 조치된다.

다만, SK텔레콤은 지난달 해지 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4월 기준 지난 2월 이후 가입한 SK텔레콤 고객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SK텔레콤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해킹 과정에서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 역시 일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자 2차 피해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단기 해제에서 SK텔레콤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SK텔레콤에서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KT·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 건수는 크게 늘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는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전날(22일)까지 누적 40만6040명이 빠졌다. 이 기간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각각 22만6619명, 17만9421명이었다.

한편, SK텔레콤은 최근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 고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리점 등 유통망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유심교체·유심재설정 등의 업무로 정상 영업을 못하는 유통망에 대한 보상안은 지속 논의 중이다. 보상안은 신규 가입자 모집이 재개되는 시점 마련될 것으로 예측됐다.

임 사업부장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안을 만들어 해지 기간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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