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캐피탈·대부업체 비대면 대출도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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